고양시, 축산물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고양시가 지난 15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축산물 위생 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영업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퀴즈 풀기도 진행됐다.
축산물 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아울러 영업자에게“시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