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8월4일 확인서 발급 마감·이전등기 신청은 내년 2월6일까지

2022.06.17 08:47 입력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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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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