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고양시 덕양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며, 조사원 22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시설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