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청주시가 2021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되고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100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단,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이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이하’기준 적용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15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등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도모 등에 도움을 준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87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67%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000원, 의료급여 195만 원, 주거급여 219만 4000원, 교육급여 243만 8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2만 2013가구 3만 996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 조사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결정한다.
의료급여는 2만 명의 대상자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2000원, 2종은 입원비 10% 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000세대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800원/20kg 5000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만 1900원/20kg 2만 320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5913명에게는 1억 3500만 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하고,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해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