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큰나무미래어린이집(국공립) 1개소로, 위 법령은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 인력 및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 현황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인력 등의 의무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