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안산시 단원구는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로 늘어나는 복지대상자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방안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일부에서 이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동 행정 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 배부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복지급여가 변경·중지되는 사유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통지서와 함께 부정수급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1회 알렸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신고의무와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복지재정의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