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 선진 광고 문화 조성 캠페인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운양동 상가 밀집 지역에 무단으로 점령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난 10일 1차 단속 후, 옥외광고물협회 김포시지부와 민·관 협업으로 17일 2차 단속과 동시에 불법유동광고물이 위법행위임을 알리고 근절의 필요성 역설 및 한시적 양성화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자신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없이 합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단속시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300개 정비해 점포주들에게 불법사항을 주지 후 이번 활동에 나선 직원들과 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은 불법광고물자진정비안내문 150매 배부, 불법부착스티커 80개 부착 등 일부 점포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분다 클린도시과과장은 “민·관 협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꾸준히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