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부천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③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