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연천군이 환경오염을 막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24일 연천군에 따르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통해 폐건전지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할 경우 폐건전지 20개당 종량제봉투(20L) 1장을 제공한다.
폐건전지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연천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전지 종류별로 재활용 공정을 거쳐 Fe, Ni 등 다양한 금속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의 화재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 등에 배출하지 말고 소속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다. 건전지 내부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종량제봉투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통해 폐건전지류, 종이팩류, 투명페트병 등을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