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분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2022년 2분기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은'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비상대피시설 내 적치물 관리 여부 및 상시개방 여부, 안내 ․ 유도 표지판 부착 여부 등 대피시설 지정기준 적합 여부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민방위 기본 6종 장비 및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보관 상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통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