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는 오는 7월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 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하여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