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구리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소를 관리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만큼 충전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으로 시민들이 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