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양주시는 27일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가 밀집 지역과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소음기·조향장치 불법개조, △LED·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이륜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