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6월 24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건강‧안전 확인 등 폭염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등 피해 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일 대처상황을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폭염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폭염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상회복 일환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로 인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활성화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21년77.8억 → ‘22년100억)하였다.
이번에 특교세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수 등 폭염 예방 물품 공급과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 행동요령 안내,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다양한 폭염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능형(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늘목 등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에 지자체에서 폭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대책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