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충청북도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천대 중 38.6%인 32만2천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은 84억 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