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방문조사 추진
수원시 장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오는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예식장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조사원 4명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실제 사용 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는 조사인 만큼 시설물 조사원이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