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규모는 685대(10억 원)이며, 3월부터 접수중이다. 또한,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