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6월 29일과 6월 30일 양일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항의 관련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육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의무사항의 신고방법 및 실무적용 등으로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사례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앞으로의 공직문화는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렴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며 “직원들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역량강화, 반부패 청렴인식 개선,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등 3대 전략 18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의정부형 청렴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