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채권추적으로 1억원 징수
세무업무에 정통한 세무통(通)들로 구성된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이번에는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채권을 추적하여 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체납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로 등기 접수한 채권을 추적조사하여, 소유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권 25억 원을 압류처분하고 체납액 1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다고 1일 밝혔다.
기타 채권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등기 명의가 없어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체납자에 대한 획기적인 추적징수 기법이며, 당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체납징수 기동대의 슬로건인 '체납세금 줄이고!, 시민행복 늘리고!'를 실현하기 위해 징수과 모두가 타협 없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채권추심 임기제공무원의 민간 경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기법을 새롭게 마련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세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