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건설기계 관련 법,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시간동안 진행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으나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건설기계를 운행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안전교육 대상자가 올해까지로 이수기한이 1년 연장됐다. 또, 파주시에 상설 교육장이 신설돼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