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임야 6.6㎢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88㎢를 해제하고 나머지 2.72㎢는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지정 해제된 임야는 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재지정된 임야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