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양평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실시 하게 됐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