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4~6월 간이 방사능측정기를 활용해 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0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1분기(1~3월)에도 유통수산물 50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해 수입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한다.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이 방사능측정기를 도입한 바 있다.
간이 방사능 측정과 별도로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1년에 각 2차례씩 의뢰한다.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35회에 걸쳐 유통수산물 30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일본산 등 수입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