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논의
고양시가 고양시주민참여위원회 지속발전분과 주관으로 ‘고양시 거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토론회’를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에 제한되는 상황에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UN사회권위원회 규약에 따라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및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농업인들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고양시 농장주 대부분이 영세 농가로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용선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현재 4,5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 2021년 1월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70여개의 사례만으로는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고양시 농업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주노동자 숙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농민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 및 고양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실태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인 이병철 주민참여위원회 지속발전분과 위원은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 고용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주민참여위원회 지속발전분과에서는 고양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