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생 조치(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복지시설,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723개소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 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영일 상수도과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위생 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