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이천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하던 비대면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화상상담) 운영을 민원인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상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란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산지·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등 허가 관련한 상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시청방문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무엇보다도, 이천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발 및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적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기에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에서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이천시 관내에 허가를 준비하여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허가 사전상담게시판에 이름, 연락처, 허가 상담을 받을 주소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이천시청 종합허가과 사전상담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직접 전화를 하여 일정안내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상회의 방에 초대하여 상담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14:00~18:00이지만 7월부터는 민원상담 요청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에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비대면 통합허가 민원상담제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