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만7,641건에 328억 8,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44억3,000만 원으로 신축건물가격기준액 인상(74만 원→78만 원)과 신증축 건물 증가(8.6%) 등으로 지난해 대비 24억1,500만 원(11.0%)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4억5,5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은 상승(개별주택 3.5%, 공동주택 39.5%)했으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돼 지난해 대비 2,700만 원(0.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 세정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안성시 세정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8월 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