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5,600여 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56백만원 감소하였고 건축물분은 기준가액 상승 및 신·증축으로 123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의 60%에서 45%로 하향조정되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