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위탁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휴·폐업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사업자는 ▲홍보물 제작지원 ▲옥외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안전위생설비 지원 ▲POS경비 지원 분야 중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업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회의실(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