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덕신도시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음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등 법규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민원발생 차량들이 대부분 배달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배달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 반사지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등 배달대행 업체의 소음저감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8월 말까지를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