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모집을 오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 공공주거지원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행복주택 거주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 참여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