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8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으로 합동 단속반이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하며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별로 관할 경찰서와 일정을 조율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