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강하면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 강하면(면장 김석만)이 지난 5일 강하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15개 행정리 이장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하면 이장협의회 고광용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도 신고의무자임을 알게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만 강하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장님들께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하면은 강하면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과 협력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으며, 여름철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공적/민간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