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 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 원이 부과됐지만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 5만 원씩 가산돼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