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를 추가해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요청드린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