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든다!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없이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도시 전역에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의 정책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홍보는 과천마당 앱과 시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으로 홍보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과천시는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9개소에 설치해 총 144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시민회관 등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내 현안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게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시 전역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사한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총 289건으로,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내건 현수막이 2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과천시는 지난 4일 1차적으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제거했으며,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을 살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과천시는 불법 현수막 순찰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내 공공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옥외광고등록 사업자 등에 대해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2인 1조로 구성된 3개조가 단속에 나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아울러, 과천시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감안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시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 불안감 조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