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1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찬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비롯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체계 변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단일체계 구축 ▲마을자치계획 지원을 위한 ‘마을자치지원관’(가칭)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마을자치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마을자치’를 구현할 계획으로 시의 자치분권과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 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을자치지원관’(가칭)을 운영해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1일 기준으로 44개 동 중 2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으며 20개 동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찬해 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의 행정·재정 지원이 마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와 마을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 시정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협치’이고, 그 시작은 소통”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핵심은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만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민 참여의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