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을 19만5천건, 2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6천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