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용인시특례시가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66개 단지(4545세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75곳 가운데 66곳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7곳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포함된 1곳과 전 세대 동일인 소유인 단지 1곳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하며, 예산 4억1631만원이 투입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과 함께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