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