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차량은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제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