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 또는 전화(소상공인과 ☎031-590-8731, 8623, 민원콜센터 ☎031-590-2114, 827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