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의사상자 예우강화 위한 정담회. (사진=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이사장 김덕민)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와 의사상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