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는 19일 지난 12일 지방세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가지 모두 신청한 사람은 5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을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으로 구리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 구리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납부기한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부 방법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지속해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