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극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제조·판매 업체 및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