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8일 구리시 유흥 밀접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에어 라이트(불법 풍선형 입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旣)발부했던 에어라이트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구리시지부 및 미래재단과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