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 생활임금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광덕 시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주 시장은 “2023년도의 적절한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함께 적정한 보전 금액이 심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인 2023년도의 생활 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3년도의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