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는 오는 9월부터 갈매동구릉 톨게이트 일원에서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경기북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 보조지지대 불법설치물 (판스트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설치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지지대 (판스프링)설치,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차량 적발 시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