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공직자 청렴교육.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는 26일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 소속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정승호 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 ▲부당한 업무 지시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공분야 갑질 근절 행동 강령 ▲고위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 대표는 “법령·조례·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 등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할 수 있다”며 “내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원시 공직자들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