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22.08.29 13:28 입력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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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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